100년 강소기업 키우려면 독일처럼 세제 확 바꿔야

■ 2013 가업승계 전국포럼
상속세 부담 크고 공제 어려워 원활한 가업승계 길 가로막아
일정요건 되면 세감면 필요… 좋은 일자리 창출로 유도를

원활한 가업승계를 논의하기 위한 ‘2013 가업승계 전국포럼’이 2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렸다. 손인국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앞줄 왼쪽에서 네번째부터), 김순철 중소기업청 차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현재 국회의원, 강상훈 가업승계기업협의회장 등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100년 강소기업 나오려면 불합리 세제 당장 고쳐야”

A중소기업은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 세계 1위로, 지난해만 2,4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법인세 등 납부한 세금만 890억원. 하지만 이 회사 대표는 고민이 깊다. 상속세 때문이다.

그는 “상속세를 계산해보니 무려 400억원이 넘는다”며 “내가 만약 잘못된다면 회사는 상속세 때문에 문을 닫아야 한다”고 한숨을 쉬었다. 그는 “정부에서 상속세를 감면해 준다면 2~3년 내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자 갑근세 등으로 상속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다”며 “기업을 계속 운영해서 세금도 많이 내고, 종업원도 더 뽑는 것이 국가경제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며 상속세 개선의 필요성을 요구했다.

가업승계 지원강화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는 등 원활한 가업승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가업상속제도 개선이 성장사다리 구축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경영2세 모임인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는 2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업승계 1․ 2세대 경영인 200여명과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름다운 바통터치, 한국경제 성장 사다리’라는 주제로‘2013 가업승계 전국포럼’을 개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경제성장의 역군인 창업 1세대들의 고령화로 세대교체가 본격화 되면서 가업승계가 우리경제의 현안”이라며 “그동안의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과도한 상속세 부담과 불합리한 공제요건 등이 원활한 가업상속을 저해해 우리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이어 “독일은 일찍이 가업승계를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안정 등 경제성장 전략으로 채택해 적극적으로 지원한 결과 가업을 승계한 수많은 ‘히든챔피언’ 들이 산업의 뿌리로 성장해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에서도 흔들림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속세로 기업이 매각되거나 축소되는 것보다는 독일처럼 일정요건 충족시 상속세를 면제해 기업의 지속성장으로 법인세 등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불합리한 상속세제도로 발을 동동 구르는 가업승계 기업들은 부지기수다. 예컨대 B기업은 2010년 매출 2,000억원을 돌파하고 지난해는 3,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준인 매출액 2,000억원을 초과해 공제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회사 사장은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여기서 회사의 성장을 멈추고 오히려 규모를 줄여야 하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C기업의 창업 2세는 2011년부터 가업승계를 위해 경영후계 수업을 받던 중 부친이 지난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그는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개시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해야 하지만 저는 1년6개월 밖에 되지 않아 공제혜택이 전혀 없었다”며 “회사 경영도 힘들지만 상속세 납부를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사전증여에 대한 세제지원 부족으로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문제점 ▦가업상속 후 10년간 자산처분이 제한돼 도심공장을 이전할 수 없는 답답한 현실 ▦10년간 업종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상속세 감면액을 전액 추징한다는 규정 때문에 새로운 사양업종을 전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게 중기중앙회측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상속세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며 독일식 모델을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업상속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정부의 조세수입 중 1% 미만인 상속세 비중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측면이 있다”며“가업승계 기업에 대한 상속세를 전액 면제해도 기업의 지속성장으로 멀지 않은 기간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근로자소득세 등의 납부로 일회성인 상속세 징수액 보다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특히 “독일에 비해 공제한도및 대상기업 그리고 상속인, 피상속인 등 사전요건과 가업상속 후 10년간 가업(업종)ㆍ지분ㆍ자산ㆍ고용 유지 등 사후관리 요건 불충족시 상속세 전액을 추징하는 것은 불합리한 만큼 독일처럼 요건 충족기간에 따라 안분해 추징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포럼에 참여한 조홍신 오토젠 사장 등 젊은 경영2세들은 “기업의 전통을 계승해 끊임없는 혁신과 창조경영으로 기술개발과 R&D투자를 확대하겠다“며 “일자리 창출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회사를 글로벌 리딩 장수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가업승계 전국포럼에 앞서 중소업계는 원활한 가업승계 환경 조성을 위해 ▦손인국 이구산업 대표 ▦강상훈 동양종합식품 대표 ▦이윤재 숭실대 교수를 포럼의 공동대표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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