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감독원은 『국내 증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투자자들에계 투자기회를 확대해 주기 위해 증권거래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 외국기업들의 국내 직상장을 허용할 방침이다』고 밝혔다.지금까지 외국기업은 지난 96년 4월 주식예탁증서(DR)상장제도 도입으로 DR형태로만 국내 증시 참여가 허용돼 왔다. 이번 외국기업 직상장 검토는 두루넷이 미국 장외거래시장인 나스닥 직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등 국내기업의 외국증시 직상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국내 증시도 이에 상응하는 국제 수준의 개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외국기업의 국내 증시상장이 허용되면 ▲국내 자본시장의 조기 선진화에 기여하고 ▲국내 거래소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되는 한편 ▲투자자들의 투자기회확대와 거래비용 절감 등이 기대된다.
그러나 아직 국내 증시 직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외국기업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감원 이갑수(李甲洙) 자본시장감독국장은 『직상장이 허용되더라도 국내 자본의 급격한 해외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DR상장처럼 국내 기업에 비해 상장요건을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외국인투자 활성화로 자본유출이 문제되지 않는 시점에 외국기업 상장요건을 국내기업 수준으로 완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외국기업이 국내 증시에서 DR을 발행 및 상장한 경우는 정부의 보수적인 증시정책 등으로 전무하고 채권을 상장한 경우는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3건에 불과하다.
임석훈기자SH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