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재생 시설(하수처리장) 인접 주민들은 앞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전액 면제 받게 된다. 서울시는 물재생 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사는 1만2,000여 가구의 하수도 사용료를 9월 납기분부터 전액 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그간 물재생 시설에서 발생하는 냄새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변 주민에 대해 2006년부터 하수도 사용료의 50%를 감면해줬다. 이번 조치로 1만 2,000여 가구가 가구당 연평균 5만6,000여 원의 사용료를 면제 받아 총 3억5,000여 만원의 혜택을 더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