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불법 선거자금 문제로 격랑에 휩싸인 가운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ㆍ경제관련 법안이 순조롭게 통과될 수 있을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16대 국회 임기가 내년 5월이면 끝나고 내년 4월 총선전까지 사실상 임시국회가 열리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법안은 16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아 정치권의 성의 있는 논의가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인 민생ㆍ경제관련 법안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안
▲증권관련집단소송법제정안
▲채무자회생및파산에 관한 법률제정안 등은 여야는 물론 의원들 개개인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다만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소송요건과 남소방지 장치 마련에 대해 이견이 있지만 이미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최종 합의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른 법안보다는 그나마 처리 전망이 밝은 편이다. 반면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안과 회사정리법ㆍ화의법ㆍ파산법을 통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관한법률은 아직 법안심사소위에 조차 회부되지 않은 상태다. 워낙 민감한 사안을 담고 있는 법안이어서 소위로 넘어간다고 해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 법안 외에도 조세특례제한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농어촌특별세법 등도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처리 전망은 불투명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치권은 정쟁에만 골몰, 이들 법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조차 정하지 못한 상태다. 한나라당 정책실 관계자는 “아직까지 당으로부터 어떤 방향으로 검토해보라는 지시도 받지 못했다”며 “당장 이번 주부터 법안심사소위가 열릴텐데 순조롭게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상황은 민주당이나 열린우리당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치자금 문제로 각 당이 사활을 건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다 내년 4월에 총선까지 예정된 상황에서 성의 있는 법안심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라도 나서 의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작업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