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신고제’ 논란, 공은 대법원으로

서울시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 무효 소송’제기

서울광장에서 신고만으로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대법원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서울시는 30일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서울광장 신고제에 따른 부작용과 문제점을 검토한 끝에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소송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서울광장 사용을 신고제로 전환하고,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것은 공유재산에 대한 허가제를 규정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위반하고, 공유재산에 대한 시장의 관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집회신고를 마친 행사를 우선 수리 대상으로 추가한 것은 시장의 광장 사용허가권과 관리권을 박탈하며, 서울광장의 조성 목적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 사무인 집회·시위에 관한 사항을 서울시 조례에 규정한 것은 법률 제계상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13일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오세훈 시장은 해당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했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시의회는 지난 10일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했으며, 오 시장이 공포를 거부하자 지난 27일 시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개정안을 공포해 효력이 발생했다. 서울시는 이번 무효소송과 별도로 ‘조례 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내지 않아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서울광장은 원칙적으로 신고제로 운영된다. 다만 내년 2월 중순까지 서울광장에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야외스케이트장 등 각종 행사가 예정돼 있어 실제 집회나 시위가 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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