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4일부터 유학ㆍ이민ㆍ무역 등과 관련한 우리나라 공문서를 해외에 보낼 때 외국 주한 대사관 등 외교기관에서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외교통상부는 25일 정부가 발급하는 증명서(Apostillㆍ아포스티유)가 첨부된 공문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증절차 없이 협약 당사국 내에서 유통될 수 있게 하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정요구 폐지협약’(아포스티유 협약)이 오는 7월14일부터 한국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다음달 14일부터 미국ㆍ영국ㆍ일본ㆍ독일ㆍ프랑스 등 92개 협약 가입국에 제출할 우리나라 공문서에 대해 ‘아포스티유’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 협약에 가입한 나라의 국민은 공문서에 ‘아포스티유’를 첨부할 경우 다른 협약 가입국 외교기관의 검증작업을 거치지 않고도 문서의 공신력을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이다.
유학ㆍ이민ㆍ외국기업과의 거래 등을 위해 주민등록 및 호적등본, 세금납입증명서, 운전면허증, 공증받은 사문서 등 우리나라 문서를 외국에 보낼 경우 문서를 받는 국가의 주한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야 문서로서 공신력을 인정받게 된다.
그러나 협약에 가입하면 외국에 공문서를 보내려는 우리 국민은 공문서를 발급받은 뒤 우리나라 관공서가 발부하는 ‘아포스티유’를 첨부하는 것으로 공증절차를 마치게 돼 한국에 주재하는 해당국 대사관을 찾아가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