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응시종목과 관련이 없는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기술사와 기사ㆍ산업기사 등 국가기술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6개월∼2년의 실무경력을 더 쌓아야 한다.
노동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종목별 관련학과의 범위 및 세부 내용’을 지정ㆍ고시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사시험의 경우 대학교에서 관련학과 졸업생은 바로 응시할 수 있으나 비관련학과 졸업자는 2년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하는 등 응시요건이 강화된다. 예를 들어 대학교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다면 기계 및 금속ㆍ전기 분야 등의 기사시험은 경력 없이 응시가 가능하지만 환경 분야 기사시험에 응시하려면 2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쌓아야 한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 직무 분야 및 종목을 24개로 분류해 관련학과의 범위를 정했으며 수험생들이 본인의 응시자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응시자격 인터넷 자가 진단서비스’를 산업인력공단을 통해 내년부터 제공하기로 했다. 응시종목에 따른 관련학과의 범위 등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나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