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선거법 위반 논란 휩싸여

지자체 홍보물 ‘분기별 1종 1회’ 규정 위반 지적
선관위 사실관계 파악중…서울시 “정보제공 차원, 문제없어”

인권침해 및 합성 논란을 빚은 서울시의 '전면 무상급식 반대 광고'가 이번에는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24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가 주요 일간지 1면에 게재한 무상급식 반대 광고가 현행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86조 5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자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자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배부 또는 방송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는 지난 21~22일 옷을 입지 않은 남자 어린이가 식판으로 중요 부위만 가린 채 인상을 찡그리고 있는 사진 광고와 글자로만 구성된 문답식 광고 등 2종을 실어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이 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서울시 선관위는 서울시 광고의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작업에 들어갔다. 선관위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광고를 낸 경위 등 사실관계를 (서울시 측) 책임자와 접촉해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규정 위반 혐의점이 있을 경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정책 홍보가 아닌 정보 제공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광고가 정보 제공 혹은 특정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얻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상의 홍보물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공직선거법 86조 5항은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법령에 의해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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