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기업` 선정 회계감사수수료등 지원
국민은행은 회계감사 대상이 아닌 총자산 7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비외감 중소기업)이 은행과 협약을 체결한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적정의견을 획득할 경우 `국민 그린(Green) 기업`으로 선정해 최대 70%까지 3년간 회계감사수수료를 지원키로 했다. 또 이들 기업이 국민은행에 대출 신청을 할 경우 적극적인 신용공여 혜택은 물론 금리우대, 수수료 감면 등 대폭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원 제도`를 다음 달 2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이 제도에 따르면
▲국민은행 신용등급 `BBB`이상인 기업과 국민은행 여신잔액 2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서 신용등급 `BB`이상인 기업에는 회계감사 수수료의 70%를 지원하고, ▲국민은행 신용등급 `BB`이상인 기업과 여신잔액 1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서 신용등급 `B`이상인 기업에는 50%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또 국민은행 신용등급 `BB-`이상인 기업 및 여신잔액 5억원 이상인 기업으로서 신용등급 `B`이상인 기업에는 회계감사수수료의 30%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 그린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신용등급, 선정점수, 신청금액 등에 따라 연간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