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쟁정책을 총괄하는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DOJ)가 국내기업간 대규모 사업교환(빅딜)에 대해 공식적으로 관심을 표명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로버트 피토프스키 FTC위원장은 9일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한미경쟁정책협의회에 참석, 공정위가 빅딜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집중 질의했다. 이는 빅딜에 따른 독과점 발생 가능성에 대해 미 경쟁당국이 자국법을 역외적용할 수도 있음을 간접 시사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국측은 또 한국 정부의 카르텔 제거 노력과 공정위가 사건 심사시 미 법무부처럼 형법을 적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공정위측은 이에대해 현재 진행중인 카르텔일괄정리법 제정 내용을 설명하고 『빅딜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경쟁법의 국제적 적용을 위해 양국 경쟁당국간 업무협조 협약을 체결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