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삼탁 600억 차명재산 유족에 소유권

노태우 정부 실세였던 고(故) 엄삼탁 전 안기부 기조실장의 유족이 엄 전 실장의 600억원대 차명재산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엄 전 실장의 부인 정모(69)씨와 아들 2명이 박모(74)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절차이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엄 전 실장은 2000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일대 토지와 미완성 건물을 사들이면서 소유주 명의를 자신이 아닌 고교 선배 박씨로 등록했다.

이후 2008년 2월 엄 전 실장이 사망하자 엄 전 실장의 유족은 "박씨는 명의신탁자일뿐"이라며 박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