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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등 불법 금융행위 등록대부업체 101곳 적발
입력
2003.05.20 00:00:00
수정
2003.05.20 00:00:00
금융감독원은 20일 속칭 `카드깡`등 불법 금융행위를 벌인 101개 등록대부업체를 적발해 경찰청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대부업체는 모두 시도에 등록한 업체로 연체된 원금이나 이자를 대납해주겠다며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담보로 대출해주고 연 150%의 이자를 받아내 카드의 양수도를 금지한 여신금융업법과 대부업법상 이자상한(연66%)을 위반했다. <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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