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담뱃갑 흡연경고그림·상거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법안과 상가 권리금을 법제화해 임차인의 회수를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담뱃값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은 담뱃갑 앞 뒷면 포장지에 경고 그림을 전체 면적의 30% 이상 의무적으로 삽입하고 경고문구까지 포함해 50%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뒀으며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사의 제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내용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도록 했다.

상가 권리금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임차인의 주선으로 신규 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당일부터 시행되게 돼 있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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