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2부(김학의 부장검사)는 28일 발암추정물질이 포함된 `100% 가짜 고춧가루`를 대량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도매상 박모(42)씨 등 3명을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고추씨 90%에 장기섭취 시 안면마비 등을 유발하는 발암추정물질인 공업용 착색료 10%를 섞어 만든 가짜 고춧가루 800포대(20kg들이)를 포대당 10만원씩 받고 안양ㆍ 부천 등지 방앗간 등에 판매한 혐의다.
검찰은 “박씨 등이 유통시킨 가짜 고춧가루는 고추가 조금도 들어가지 않은 `완전 가짜`로서 시중 방앗간에서 진짜와 섞인 뒤 음식점과 일반인들에게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김한진기자 siccu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