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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밀반출' 노정연씨 항소
입력
2013.02.06 21:20:56
수정
2013.02.06 21:20:56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8)씨가 외화 밀반출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노 씨의 변호를 맡은 남편 곽상언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노 씨는 2007년 미국 영주권자 경연희(43)씨 소유의 미국 뉴저지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고, 2008년 말 중도금으로 현금 13억원(미화 100만 달러)을 불법 송금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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