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필리버스터 도입 합의

국감은 정기국회 이전 실시
금융위원장 등 인사청문회 대상에 새로 포함

앞으로 국회 본회의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제도가 도입된다. 또 국회의장의법안 직권상정이 엄격히 제한되고 국정감사는 매년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실시된다. 한나라당의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세연ㆍ이두아 의원, 민주당의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우순ㆍ안규백 의원 등 ‘여야 6인회의’는 이날 오전 이 같은 방안에 합의, 올 정기국회에서 국회법을 개정해 내년 출범하는 19대 국회부터 적용키로 했다. 여야는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국가안보 위협 ▦국가비상사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간 합의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기로 했다. 국정감사는 각 상임위가 2월 임시국회에서 국감계획을 자율적으로 정한 뒤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끝마치도록 했다.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심사도 정기국회 이전 완료토록 했다. 6인회의는 특정 안건에 대한 소수 정당의 발언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도입하기로 했다.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5분의1 이상의 요구로 개시되고 5분의 3 이상의 요구로 종료된다. 동시에 재적 의원 5분의3 동의로 법안 신속처리도 도입된다. 상임위에는 여야 동수 6인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 쟁점 법안을 집중 심의하는 안건조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회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막거나 국회의장석ㆍ상임위원장석을 임의로 점거하는 행위도 법으로 금지된다. 한편 여야는 금융위원장ㆍ국가인권위원장ㆍ공정거래위원장ㆍ한국은행 총재를 국회 인사청문회의 대상으로 새로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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