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건설사도 신규 분양에 나설 수 있는 방안이 시행된다.
대한주택보증은 10일 이사회를 열고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워크아웃 업체들에 대해 금융기관의 약정 체결 이전에도 분양보증과 하자보수 보증, 임대 보증금 보증 등의 보증을 취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택보증은 또 워크아웃 신청업체에 최하위 신용등급을 적용하던 것을 워크아웃 전 신용등급에서 2단계 낮춰 적용하고 금융기관과의 약정 체결이 완료되면 2단계 낮춰진 등급에서 1단계 높여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보증의 한 관계자는 “워크아웃 절차 개시 이후 경영정상화 계획 약정 체결까지 3~4개월이 필요할 수 있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워크아웃 업체는 10일 이후부터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