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찜질방 10곳 중 8곳에서 빌려주는 옷이 일반세균 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서울시내 찜질방 20곳에서 빌려주는 옷의 위생상태를 시험하고 세탁, 보관 등 위생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17곳의 대여 의류에서 일반세균이 100㎠당 최소 1천400cfu에서 최대 1천100만cfu가 검출됐다고 21일 밝혔다.
반면 나머지 찜질방 3곳의 대여 의류에서는 일반세균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조사대상 찜질방에서는 하루 평균 50명에서 1천명의 이용자에게 옷을 빌려주고 있었다.
cfu(colony forming unit)는 세균을 세는 단위로 cfu/㎠은 ㎠당 얼마만큼의 세포 또는 균주가 있는지 를 나타낸다 소보원 관계자는 "현재 대여 의류에 대해서는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 기준에 '손님에게 세탁한 대여복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을 뿐 찜질복에서 일반세균이 많이 검출돼도 제재할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소보원은 더구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찜질방 대여 의류는 땀과 습기로 일반 옷에 비해 세균이 번식할 가능성이 높으며, 속옷을 입지 않은 채 입는 경우가 많아 세균이 있을 경우 피부병에 감염될 우려가 높다고 경고했다.
소보원은 각 찜질방에서 찜질복의 세탁.보관 등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찜질방은 찜질복을 발판, 수건 등과 같이 수거하거나, 주차장 바닥 등 깨끗하지 않은 장소에 쌓아두는가 하면 세탁한 후 습기가 많고 불결한 장소에 보관하고,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을 만큼 오랜 기간 보관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소보원은 보건복지부에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 기준에 빌려주는 옷의 위생적 세탁방법과 일반세균 검출 허용량 기준 등을 넣으라고 건의하는 한편, 관련 사업자 협회에 대여 의류의 위생관리요령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개별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교육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소보원은 아울러 "피부에 상처가 있거나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땀을 많이 흘린 경우 등 피부의 방어능력이 손상돼 있는 경우에는 대여 의류를 입지 말라"면서 "피부 면역력이 약한 노인이나 어린이는 특히 더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