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시에 상장된 83개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가 다시 허용된다. 또 10억원 이상의 고액 공매도 잔액 공시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ㆍ한국거래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008년 10월 이후 지속해온 금융주 공매도 금지조치를 14일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은행ㆍ보험ㆍ증권주들도 일반종목처럼 주가하락이 예상될 때는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빌려 매도(공매도)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금융주 시가총액은 전체 증시(1,156조원)의 12%에 달한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올 하반기부터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되는 등 금융주 공매도 금지의 필요성이 줄어 해제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투자자별로 공매도 잔액을 공시하는 제도가 내년 상반기 중 도입된다. 종목별 공매도 잔액이 발행주식 총수의 0.5%를 넘는 투자자는 공매도 잔액내용 등을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보고제도 위반자에 대한 정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제재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투자자가 투자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가 매일 종목별 공매도 잔액내역을 공시하도록 했다. 1억원 미만의 소액 공매도는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10억원 이상의 공매도는 기준비율 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보고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매도는 소유하지 않은 증권이나 빌린 증권을 매도하는 투자기법으로 외국인투자가들이 주로 이용한다. 주가하락시 유동성 공급, 해지거래 수단 제공 등의 장점이 있지만 결제불이행 위험이나 투기적 공매도에 따른 공정한 가격형성 저해 등의 단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