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불법자금의 테러자금 전용을 차단하기 위해 '반(反) 테러융자' 규정을 법제화했다. 또 '돈 세탁' 방지 차원에서 출처와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거액자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명으로 거래하도록 의무화했다.
1일 신경보(新京報)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전날 상임위원회를 열어 '돈 세탁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새 법은 '반 테러융자' 조항을 명시, 국제테러 자금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는 금융권 대출을 원천 봉쇄했다.
또 돈 세탁의 혐의가 추정되는 거액의 자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금을 출처를 소명하도록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했고, 금융거래 때 실명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돈 세탁 방지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법 위반 때는 최고 500만위안(약 5억9,57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국은 이번 '돈 세탁 방지법' 통과로 불법ㆍ비리 자금의 유통과 증식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법 안에 '반 테러융자'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국제 테러조직의 마약거래 등을 통한 '달러화 세탁'을 강력 단속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인민은행이 발표한 '2005년 중국 돈세탁 방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돈세탁 혐의가 포착된 외화거래는 198만8,900만건으로 위안화 거래(28만3,400건)의 약 7배에 달할 정도로 달러화 세탁이 심각하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인민은행에 외화 '돈세탁'을 단속할 전담기구 설치를 추진하는 한편, 'UN 향정신약품조약'과 'UN 마약 신조약' 등에 의거해 돈세탁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에 힘써 지난 7월말에는 미국과 위폐ㆍ돈세탁ㆍ마약ㆍ테러 등과 관련된 국제범죄에 공동 대처하기로 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