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횡령사고가 발생한 상장사는 금융감독당국의 정밀조사를 받아야 한다. 또 일반 공모 증자의 경우에도 가격 산출에 수요예측이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최근 들어 코스닥 상장법인을 중심으로 횡령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횡령 관련 법인에 대한 공시 및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상장법인의 횡령사고가 발생하면 곧바로 금융감독당국이 공시위반 여부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금전대여ㆍ담보제공ㆍ채무보증 등 중요사항을 고의적으로 허위 기재했거나 누락했을 경우 고발조치된다. 횡령사고 발생 이후 진행상황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추가 공시가 의무화된다.
금감원은 또 일반 공모 활성화를 위해 현재 기업공개(IPO) 때만 실시되고 있는 수요예측 제도를 유상증자 때도 도입하고 공모가격 산정방식도 자율화하기로 했다.
우량기업 및 해외기업 등의 IPO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갈 예정이다. 기업 내용이 시장에 잘 알려진 우량기업은 유상증자에까지 일괄 신고제도를 도입해 신고서를 한번만 내면 필요한 증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채권도 수요예측 제도를 도입하고 대표 주관회사가 책임을 지고 실질적인 총액인수를 하도록 채권시장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