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 검출 시리얼을 재활용해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동서식품 시리얼 제품에서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서식품이 생산하는 시리얼 18개 전품목에 대해 총 139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이 검출된 부적합 제품을 혼합해 만들다가 적발돼 지난 13일과 14일 잠정 유통·판매금지된 시리얼 제품들(3개품목, 26건)에서도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다만 식약처는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행위와 부적합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과 제31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짓고 동서식품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지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부적합 원료를 재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만큼 결과에 따라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장균 시리얼' 논란에도 불구하고 동서식품에 대한 과태료는 고작 300만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의식, 식약처는 이번에 식품업체가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이 나온 사안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현행 과태료 300만원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기준도 신설하는 등의 재발방지 대책도 내놓았다. 먹는 식품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앞으로는 현행보다 10배 더 무겁게 처벌하겠다는 것인데 일부에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