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ㆍ국정원 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17일 참여정부 시절 국정원이 도ㆍ감청을 했는지도 수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황교안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도청을 중단했다고 발표한 지난 2002년 3월 이후의 도청 여부도 수사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이번 수사가) 어느 정부하의 어느 시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다 관심대상”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이동통신업체 전문가를 불러 조사한 결과 휴대폰 도ㆍ감청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김영삼ㆍ김대중 정부 당시는 물론 노무현 정부 때도 불법감청 사실이 있었는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휴대전화 도청 전반에 대한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국정원 전ㆍ현직 직원 20여명을 조사하고 있지만 국장급을 포함해 최근 6∼7명이 소환에 불응,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황 차장은 “소환 불응자 중에는 현직도 있다.
국정원은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부 국정원 직원은 입장이 다르다”며 “이번 수사는 단서가 별로 없는 어려운 수사인 만큼 전ㆍ현직 직원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초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했던 국정원 직원 일부가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전 안기부 도청조직 ‘미림’의 공운영(구속) 팀장에서 넘겨받은 도청물로 삼성에서 5억원을 받아내려 한 혐의(공갈미수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재미교포 박인회씨를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