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무역업체의 각종 세관 신고가 정확히 이뤄질 수 있도록 무역업체가 과거에 잘못 신고한 내역을 정리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신고오류 관리 시스템’을 15일부터 가동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무역업체는 수입ㆍ수출ㆍ환급 등과 관련해 세관에 신고한 내용 중 잘못이 있었던 부분을 스스로 확인해 재발을 막을 수 있다.
관세청은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따른 업무량을 고려해 우선 210여개에 달하는 자율심사업체를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한 뒤 성과를 분석, 모든 무역업체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의 ‘전자통관 시스템(유니-패스)’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증받은 뒤 접속하면 된다. 인증서가 없으면 홈페이지의 `통관포털고객지원→이용안내→전자인증' 등의 순으로 접속해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