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 중기에 의료업 포함/각의 세법시행령 개정

◎백인이하 병원·50명이하 의원/외화자산 환차손 자본증감 처리정부는 각종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범위에 의료업(종업원 1백인이하병원 50인이하의원)을 신규로 포함하고 단위 농수축협에 대해서도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5년이상 장기예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부는 26일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6년 세법시행령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정부는 외화자산 및 부채를 연말환율로 평가해 당해연도 손익으로 처리토록 하고 있는 법인세법시행령을 고쳐 1년이상 외화자산이나 부채의 환율평가손익을 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자본의 증감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외화부채가 많은 기업들의 환차손에 따른 회계상 손실규모가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양식어업용 시설 및 수산봉묘생산시설용 유류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고 ▲한국통신의 부가가치통신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한을 97년말까지 1년간 연장했다. 이와함께 ▲기술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업종에 공업디자인산업을 추가하고 ▲직업훈련분담금등에 대해 2년간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인정하는 한편 ▲기간통신업장의 정보통신연구개발 출연금을 기술개발준비금사용기준으로 추가키로 했다.<최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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