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마감일인 25일은 토요일로 은행 휴무일이기 때문에 신고서는 25일까지 제출하되 세금은 27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22일 하반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마감일인 25일이 공무원 토요 휴무일과 겹치지만 본청과 지방청, 세무서 등의 부가세 예정신고 관련부서 직원들은 특별근무를 통해 부가세 신고를 받고 세금은 27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들이 25일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을 경우 1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홍병문기자 hb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