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형평성을 잃은 규정 등으로 인해 그동안 병역자원이 소홀하게 관리돼 온 것으로 2일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 5월 실시한 병무청 감사결과에 따르면 병무청은 신체검사 실시 이전에 군 복무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질병이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도 `징병검사규칙`에만 의존, 군 면제 또는 보충역 편입 판정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인공항문 등 완치됐을 경우 현역 복무가 가능한 11개 유형의 질병을 지적하고 국방부가 해당분야 전문의 등과 협의를 거쳐 징병검사규칙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11개 질병은
▲경부 또는 그밖의 부위의 결핵성 림프선염
▲갑상선 절제술
▲위절제술 또는 그밖의 위수술
▲장절제술 또는 단순 봉합술
▲인공항문
▲간수술
▲췌장수술
▲정맥류 진단
▲임파관계 질환
▲불인통 등이다.
감사원은 또 “`평발`을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 `발부위의 기형` 항목에 통합해 검사 규칙을 적용해야 하나, 독립항목으로 제정하고 있다”며 판정기준 통합을 권고했다. 아버지 밑에서 자란 혼혈아에 대해서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던 것을 `평등성`을 고려해 어머니 또는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혼혈아도 병역의무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가 회복한 사람의 경우 31세 이후부터병역을 면제받도록 하던 것을 해외 거주자 및 영주권 신청자 등과 마찬가지로 `36세 이후 병역면제` 규정을 적용토록 권고했다.
<남문현기자 moonh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