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은

노조전임자 임금문제 등 34개 개선과제 담아


이상수 노동부장관이 단계처리 방침을 시사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노사 로드맵)은 모두 34개 과제에 걸친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노사 로드맵은 ▦단결권 ▦단체교섭 ▦쟁의행위 ▦분쟁조정 ▦노동위원회 ▦노사협의회 ▦개별근로관계 등 총 7개 분야에 걸쳐 개선과제를 담고 있다. 개선과제는 지난 2003년 5월 노사관계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위원회’가 그해 9월 제출한 보고서에서 제안한 내용들이다. 노사정위원회는 당시 9월부터 상무위원회를 중심으로 노사로드맵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한국노총이 이듬해 4월 논의를 거부하면서 2년만인 지난해 9월 정부로 이 과제를 이송할 때까지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실질적인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노사정은 2004년 5월부터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통해 노사정위와 별도로 노사로드맵 처리방안을 다루려 했으나 비정규직법안을 둘러싼 갈등 속에 2년 가까이 제대로 된 논의는 한발짝도 진행되지 못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정부, 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가운데 24개 과제를 우선 처리하고 10개 과제는 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당시 당정협의에서도 노사간 견해가 크게 엇갈리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방안,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유예방안, 대체근로 허용, 직권중재제도 폐지, 부당해고 형사처벌 관련 조항, 경영상 해고요건 완화 등 6개 과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들 과제의 경우 법안 내용에 따라 앞으로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이 나더라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 동안 노동부는 주요 과제별로 노사 로드맵을 단계적으로 처리할 경우 노사간에 워낙 이해관계가 걸려 법안 처리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며 난색을 표해왔다. 노동부는 노사의 의견을 충분히 파악하더라도 모두의 이해관계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점을 감안, 일괄처리 방식만이 법안을 통과시킬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노동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노동계는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가 일정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반발해왔다. 한국노총은 좀더 충분한 노사정대화를 통해 법안을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노총은 노사로드맵이 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며 결사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 장관이 오는 16일로 예정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앞두고 노사로드맵의 단계처리 방침을 시사한 것은 이런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또 노사정위원회 논의 이후 정부가 자체 마련해 2004년 11월 국회에 제출한 비정규직 법안이 1년 3개월만에 가까스로 상임위원회만을 통과한 점도 고려했다는 점을 내비쳤다. 노사정간의 합의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면 노동계와의 물리적 갈등은 물론 국회 내에서도 논의가 제 힘을 받기 어려운 현실을 인정한 셈이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에 노사로드맵을 다룰 논의틀이 구성되면 접점 형성이 가능하고 시급한 과제들부터 우선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장관의 예측대로 중립적인 사안인 노동위원회 관련 법안과 함께 내년 1월 법 시행을 앞둔 기업단위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과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제도의 유예 대상과 기간을 정하는 문제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게 됐다. 그러나 노조전임자 임금의 경우 경영계는 내년부터 전면 금지를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기업별로 노사자율 결정을 주장하는 등 사안별로 노사간에 의견 차이가 워낙 커 실무협의가 진행되더라도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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