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의 연내 서비스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약 1조원의 손실과 관련산업의 연쇄피해 등 상당한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의 위성DMB 자회사인 TU미디어콥 관계자는 25일 “위성DMB 사업의 근거인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돼 연내 서비스 착수가 물건너갔다”고 밝혔다.
방송법 개정안은 문화관광위원회의 법률심사소위까지 통과됐으나 한나라당의 KBS 수신료 분리징수안 우선처리 주장에 막혀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데 실패했다. 이번 임시국회는 오는 3월2일 끝나지만 본회의 일정 등을 감안하면 상임위 재상정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3월12일 미국 플로리다에서 DMB용 위성을 발사하더라도 사업허가를 받지 못해 당초 계획된 서비스를 추진하지 못하게 됐다. 방송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 후 17대 국회에 다시 상정해야 하지만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의 재검토, 국회 일정, 사업자 선정 절차 등을 감안하면 내년 중반은 돼야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TU미디어콥은 보고 있다.
<김문섭기자 cloone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