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학교폭력 자살한 학생 부모에 위자료 지급하라"

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집단따돌림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한 학생의 부모에게 교육 당국이 2,4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2009년 11월 30일 부산 A고등학교 1학년을 다니던 B(당시 16)군이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매 숨졌다.

B군이 같은 반 친구들이 자신의 여성적 외모를 비하하고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한 분노와 비난이 적힌 메모가 B군의 집에서 발견됐다.

B군의 부모는 교사가 학생을 보호·감독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부산시 교육감과 담임교사를 상대로 2억6천여 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법 민사5부는 2012년 7월 부산시 교육감과 담임이 원고에게 1억1천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같은 반 학생들이 학기 초부터 수업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지속적으로 괴롭힘이 이뤄진 점이 인정된다”며 “담임교사가 이 사건 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지만 가해 피해 학생에 대해 세심한 배려를 하는 등 보호·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부산고법 민사6부)는 지난해 2월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해 7월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 환송이유는 같은 반 학생들의 조롱과 비난, 장난, 소외 등의 행위가 아주 빈번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 중대한 집단괴롭힘에 이를 정도로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담임교사가 피해학생의 자살을 예견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한 부산고법 민사1부는 부산시 교육감이 B군의 부모에게 위자료 2천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담임교사가 자살을 예견할 수 없어 사고에 대한 책임은 없지만 집단괴롭힘이 반년 이상 지속돼 B군이 자살을 생각하고 실행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그 부모도 정신적 고통을 받아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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