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정식서류 인정"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를 인터넷이나 팩스로도 준비하세요."
연말연시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인 소득공제 서류 제출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의료비, 교육비, 비과세적금 등 챙겨야 할 게 많지만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해주는 신용카드 사용액 확인서는 월급쟁이들이 필수적으로 챙겨야 할 서류다.
보통 3~4개의 카드를 사용하고 연말에 우편물이 폭증하다 보면 자칫 서류제출 시한을 놓칠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챙기는 게 좋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전년도 12월1일부터 올해 11월30일까지 사용한 금액 가운데 12월4일까지 매출 전표가 접수된 거래만 인정된다.
신용카드사들은 이미 전산처리를 다 마치고 우편물 발송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인터넷으로 출력하거나 팩시밀리로 받은 확인서도 정식 서류로 인정된다.
지난해까지는 원본제출이 의무사항이어서 우편물을 반드시 챙겨야 했지만 올해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를 출력하거나 고객상담센터에 전화해 팩스를 보내줄 것을 요청해도 된다.
비씨카드의 경우 12개 회원사의 카드사용액을 1장의 서류로 합산, 발급하고 있다.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백화점카드 사용액도 공제가 되며 특히 직불카드의 경우 이용액 대비 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보다 10%포인트 높다.
신용카드 사용액 가운데 공제금액은 현금서비스나 해외사용금액을 제외환 물품구매액에 한정된다. 보험료, 교육비, 세금, 전기ㆍ통신요금에다 아파트관리비, 상품권을 비롯한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연체를 했거나 할부로 구입한 금액가운데 아직 납부하지 않은 금액 등은 모두 올해 사용금액으로 인정된다.
또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배우자의 카드사용액도 소득공제에 포함된다.
가족카드의 경우 카드사에서 합산에서 서류를 발급해주며 개별카드의 경우에는 서류를 같이 제출하면 된다.
김호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