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평준화 과열현상은 사회주의 국가서도 이미 포기"

이석연 변호사 주장 '눈길'

최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을 이끌어내 주목을 받은 이석연 변호사가 “한국사회 평준화ㆍ일원화 과열현상이 ‘자유 속의 평등’이 아닌 ‘자유 대신 평등’으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변호사는 23일 오전 도쿄에서 게이오(慶應)대학 다문화 시민의식 연구센터가 주최한 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 시민운동의 현황, 과제 및 방향에 관한 경험론적 고찰’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논문에서 “모든 국민의 생활수준을 ‘평준화’하고 생활관계의 변화에 따른 위험부담을 ‘일원화’시키려는 잘못된 평등권과 분배의 개념은 공산ㆍ사회주의 국가에서도 포기한 지 오래”라며 “‘자유 속의 평등’이 아닌 ‘자유 대신 평등’으로 치닫는 지나친 평준ㆍ일원화 경향은 한국 헌법의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또 기업에 대한 사회적 시각과 관련, “기업의 투명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지나치게 반기업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정책적 기조나 시민운동의 기업관이 문제”라며 “이는 헌법에 의해 기본권이 보장된 기업에 대한 균형적 시각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나 국가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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