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등 총 14건의 세법이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처리할 세입예산 부수법안으로 26일 지정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예산 부수법안 지정 사실을 5개 관련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며 "오는 30일까지 심사를 마쳐 자동부의가 없게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최형두 국회 대변인이 26일 전했다.
국회의장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세입예산 부수법안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여야가 30일까지 새해 지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세입예산 부수법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12월1일 국회 본회의에 모든 것이 자동 부의돼 필리버스터(24시간)를 감안해도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인 12월2일에 표결 처리된다.
새누리당은 자체적인 지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세입예산 부수법안 수정안을 만들어 정부 원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 올려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지정된 실제 예산 부수법안은 총 14개다. 특히 담뱃세 인상과 관련해 야당이 예산 부수법안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발한 지방세법 개정안이나 개별소비세법, 국민건강증진법이 모두 부수법안에 포함됐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관세법, 국민체육진흥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 등도 들어갔다.
하지만 야당이 담뱃세 등의 부수법안 지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