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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물 국내환적 수출입신고 폐지건의/상의
입력
1997.06.24 00:00:00
수정
1997.06.24 00:00:00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의 신속한 물류 흐름을 위해 중계무역물에 의해 발생하는 한국내(보세구역) 환적에 대해 수출입 신고절차를 폐지해 줄 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했다.상의는 23일 「중계무역 활성화를 위한 통관절차 간소화 건의」를 통해 현행 관세법상 한국을 경유하는 모든 중계무역 물품은 수출입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함에 따라 적기선적을 원하는 중계무역업체들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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