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의 협상 과정을 기록한 일본 측 문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일본에서 나왔다. 일본 정부는 "북일 국교 정상화 교섭과 독도 문제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문서 공개를 거부해왔다.
11일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 민사2부(재판장 가와카미 유타카)는 일본 외무성이 한일기본조약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군 위안군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등 한국과 일본의 11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문서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2005년 한국 정부가 한일기본조약 한국 측 문서를 전면 공개한 뒤 2006년부터 일본에서 제기된 정보공개 소송 중 3차 소송이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가 북일 관계를 이유로 비공개한 256건의 문서 가운데 117건은 전면공개, 47건은 일부 공개를 명령했다. 또 한국과의 신뢰관계가 손상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 거부한 65건의 문서 중 57건은 전면 공개, 1건은 일부 공개를 각각 명령했다. 독도 관련 문서 44건에 대해서는 31건 전면 공개, 8건 일부 공개가 지시됐다. 전체 문서 중 70%가량에 대해 공개 명령이 내려진 셈이다.
재판부는 "외무성 규칙상 30년이 경과한 문서를 비공개 처리하려면 국가 안보에 영향이 있어 법적 보호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신문은 "특히 독도 문제와 관련한 내용이 공개될 경우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이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