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노조가 독점해온 부산과 인천 지역 항만 분야 노무공급권이 내년부터 하역회사로 넘어간다. 또 나머지 항만은 조합원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노ㆍ사ㆍ정이 공동으로 관리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6일 전국항운노조연맹과 한국항만물류협회 등 노ㆍ사ㆍ정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만노무공급 체제 개혁 노ㆍ사ㆍ정 협약안’ 체결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2일 열린 인천 항운노조 대의원대회에서 노무공급권을 하역회사로 넘기는 상용화에 동의한 데 이어 부산에서도 현재 구속 중인 박이소 노조위원장이 3일 결재를 했고 협약식에는 위임받은 간부가 참석하기로 함에 따라 노ㆍ사ㆍ정 협약안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협약안이 체결되면 부두에서 근무하는 기존의 항운노조원들은 개별 하역회사 소속으로 신분이 변경된다.
해양부는 조합원들의 반발을 고려해 명예퇴직 신청자를 제외하고 전원 재고용하고 임금도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현재의 과잉인력이 해소될 때까지 향후 몇년간 신규인력 채용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항만노무공급의 개혁을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될 산이 많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노사간에 입장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협상을 벌여 내년 초 우선 부산과 인천의 항만 분야부터 전면 상용화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