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법등 34개법안 통과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기업의 분식회계, 주가조작 등으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등 3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증권 집단소송법`은 상장ㆍ등록 기업 가운데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기업은 2005년 1월부터, 자산규모 2조원 미만인 기업은 2007년 7월부터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증권선물거래소법 개정안은 한국증권거래소와 한국증권업협회, 한국선물거래소 등에 분산돼 있는 유가증권 매매 및 선물거래 업무를 부산에 본점을 두는 증권선물거래소로 통합하도록 하고 있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은 인체조직 이식과 수급 및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직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3년마다 허가를 갱신 토록 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초중등학교에 전문 상담교사를 두거나 전문 순회교사를 두도록 했다.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은 1990년 10월 이전에 국립사범대학을 졸업, 임용이 예정됐었으나 같은 해 10월8일 교육공무원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한 사람이 부전공이수나 교육대학 편입 등을 통해 초ㆍ중등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특별세개정법은 농어촌 특별세 징수를 2014년 6월까지 10년 연장토록 했다. <최기수 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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