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머타임제’가 내년 4월부터 부활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여름철 하루 일과를 한 시간 빨리 시작하고 그만큼 빨리 끝내는 서머타임제는 ‘88올림픽’ 때 시행된 후 중단됐다. 지난 2007년에도 도입이 검토됐으나 기대 효과는 미미하고 혼란만 야기한다는 등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됐다.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다양한 여론수렴은 물론 중국ㆍ일본과 동반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서머타임제의 이점은 에너지 절약과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여가시간 증가, 교통사고 감소 등이다. 낮 시간을 이용한 교육ㆍ헬스케어ㆍ레저ㆍ관광 등 자기계발 기회 확대에 따른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과 내수경기 진작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4~9월 서머타임제를 도입하면 각종 행정작업 비용을 제외하고도 1,362억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반대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 생체리듬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노동계는 근로시간 연장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다.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겪어야 할 불편도 크다. 특히 항공기 일정표 변경 등 전산 시스템 조정이 쉽지 않은데다 에너지 절약이나 내수시장 진작효과도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웃 중국과 일본이 실시하지 않아 우리만 이를 도입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정부가 서머타임제 도입에 의욕을 보이는 것은 현재 74개국이 실시하는데다 국민의 라이프 스타일을 ‘저탄소 녹색성장형’으로 바꾸기 위함이다. 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내수경기 진작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수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지지와 동의가 없을 경우 효과가 반감된다는 점에서 홍보 및 여론수렴을 철저히 하고 근로시간 연장 등 부정적인 면에 대한 치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치밀한 준비 없이 서머타임제를 도입할 경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서미타임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중국ㆍ일본과 동반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