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이 건설교통부의 사전예약 금지에도 불구하고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예약을 받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사전예약은 1~3순위 접수에 앞서 미리 예비 계약자를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건교부는 이 같은 사전예약이 분양질서를 문란케 할 수 있다며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3월 초 분양할 안산시 고잔지구 9차 아파트에 대해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www.prugio.comㆍ사진)를 통해 사전예약을 진행하고 있다. 고잔 9차 아파트는 3월 4일께 견본주택을 열고 10일께부터 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는다. 이에 앞서 인터넷을 통해 사전접수를 받고 있는 것. 대우건설은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청주 산남 푸르지오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도 1~3순위 신청 전에 사전예약을 받다가 중단한 바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사전예약이 1~3순위 분양 완료 뒤 남은 미 계약 분에 대해 우선권을 주는 것에 불과하다”며“적잖은 업체가 미분양 해소 차원에서 사전예약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예약금 지불 여부에 상관없이 사전예약은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11월에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에 ‘사전예약 금지’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건교부 주택정책과 김종신 사무관은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1~3순위 분양 전에 분양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사전예약은 돈을 받고 안받고를 떠나 금지하고 있다”며 “사전예약이 미분양 물량에 한정된다 해도 정상적인 분양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 북구청은 지난 11월 극동건설이 분양승인을 받기 전에 사전예약자를 모집하고 예약금 명목으로 100만원씩 받은 것에 대해 시정조치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