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기업의 건물을 공매입찰 하는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 직원에게 돈을 주고 정보를 빼내 건물을 넘겨받은 뒤 건물 분양대금 등 145억원을 횡령한 업자가 적발됐다.
경찰청은 16일 입찰정보와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예보 파산부동산 담당 검사역 한모(53)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돈을 준 혐의(배임증재 등)로 건축 시행 및 분양사인 J사 사장 손모(40)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손씨에게 인수비용으로 각각 68억, 80억, 34억원을 대출해준 뒤 리베이트(총 16억여원)를 받은 J상호저축은행장 황모(69)씨를 비롯 3명의 상호저축은행장(hㆍK은행)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작년 5월 예보가 공매하는 서울 중구 을지로3가 전 S상호신용금고(시가 380억원)의 공매입찰 과정에서 한씨에게 2,000만원을 준 뒤 이 건물을 165억원에 낙찰 받았다. 그러나 예보 관계자는 이 건물의 감정가는 142억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