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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계약분 한도 초과해도 최장 2년까지 예외 인정
[자본 유출입 변동 완화 방안] Q&A
이상훈기자 flat@sed.co.kr
정부는 13일 은행 선물환 포지션 규제책을 발표하면서 일단 3개월의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기존 거래분 때문에 포지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장 2년간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다음은 이번 대책에 대한 일문일답.
-실제 제도도입은 언제부터인가.
▦외국환 거래 규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또 이를 위해서는 입법 예고,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거쳐야 한다. 이런 절차에 1개월 정도가 걸린다. 따라서 이런 절차를 모두 마친 뒤 오는 7월 중 시행된다.
-선물환포지션제도가 시행되면 기업의 환 헤지가 어려워질 수 있는데.
▦제도시행 이전에 이미 매도한 선물환은 아무 영향이 없다. 또 국내 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 50%를 감안하면 지난 4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은 최대 354억달러의 선물환을 추가 매입할 수 있다. 실물경제 성장에 따라 은행 자본규모가 확충되기 때문에 매입가능 선물환 규모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한도를 초과하는 외국 은행 국내지점 등은 바로 초과분을 해소해야 하나.
▦제도도입 이후 실제 시행은 3개월간 유예해 은행들이 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하지만 이 기간 중에라도 한도를 초과하는 은행들은 더 이상 한도를 높일 수 없다.
-그러면 한도초과 은행들은 3개월 뒤 한도초과분을 모두 해소해야 하나.
▦그렇지 않다. 기존 계약분은 한도를 초과해도 최장 2년까지 한국은행이 예외를 인정해준다. 기업들이 갑작스러운 한도해소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조치다. 그러나 신규로 계약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연스럽게 해당 계약은 해지되도록 해야 한도초과분을 줄이면서 한도를 맞춰나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도초과 외은지점들과 거래를 하는 국내 기업들은 기존 계약이 만기가 되면 다른 은행들과 계약해야 할 것이다.
-기존 계약기간이 2년 넘게 남아 있는 경우는.
▦2년 이상일 때는 한국은행이 개별 계약을 평가해 불가피하다고 할 경우 인정해준다.
-이번 유동성 대책이 외환 자유화 정책기조에 배치되나.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서도 파생상품 및 외은지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무디스 등 주요 신용평가사들도 외환 건전성 강화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중장기적으로 외환 자유화를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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