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분쪼개기 사실상 '족쇄' 풀려

재개발 기본계획고시 3~4개월 이전까지
서울시, 조례개정안 입법예고·이달부터 시행
조합원수 급증으로 사업성 악화 부작용 우려


SetSectionName(); 재개발 지분쪼개기 사실상 '족쇄' 풀려 기본계획 입안전 물량은 모두 입주권 인정서울시, 조례 입법예고… 투기조장·사업지연 우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앞으로 서울시내 재개발사업지에서는 기본계획 고시 3~4개월 이전까지 기존 단독이나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인 다세대로 변경하거나 토지를 분할하는 소위 '지분쪼개기'를 해도 아파트 입주권이 모두 주어진다. 이에 따라 '2020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재개발ㆍ재건축 기본계획 수립을 희망하는 시내 노후주택지가 1,500~2,000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기존 지분쪼개기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쪼개기 투기를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게 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이 우려된다. 조합원 수 급증으로 사업성이 악화되며 주민 간 분란이 커지고 재개발사업 지연사태도 일어날 것으로 염려된다. 물론 서울시는 기본계획 수립과 같은 시점인 정비예정구역 지정요건이 되는 곳이 올 상반기 60개 등 내년 상반기까지 150개선이라고 설명했으나 지분쪼개기 규제가 해제될 경우 수많은 재개발 후보지에서 투기만연이라는 후폭풍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위헌요소를 들어 의원입법 형태로 재개발 후보지의 지분쪼개기를 사실상 허용하는 쪽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한 뒤 조례수정을 요구하자 시는 관련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현행 조례에서는 지분쪼개기 억제를 위해 지난 2003년 12월30일 이후 단독이나 다가구를 다세대로 전환했거나 토지분할한 지분은 아무리 가구 수가 많아도 1개의 아파트 분양권만 인정한다. 또 조합원 분양 최소규모(통상 전용 60㎡) 이하로 지어진 다세대에 대해서는 2008년 7월30일 이후 지분은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앞으로 재개발ㆍ재건축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노후주택지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ㆍ정비예정구역 지정고시 전까지 시장이 따로 날을 정해 분양권 권리산정 기준일을 정하기로 했다. 권창주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기본계획 수립 입안에서 고시까지 통상 3~4개월이 걸려 시장께 보고하는 입안시점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삼아 이후 쪼갠 지분은 인정하지 않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미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374곳의 노후주택지의 경우 기존 안대로 지분쪼개기에 대해 조합원 입주권을 제한한다고 설명하고 있으으나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의 투기는 방치한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연구소장은 "시나 구가 재개발 후보지에서 벌어지는 건축행위에 대해 투기 여부를 엄격히 따지고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산정 기준일을 다시 최대한 소급 적용하는 쪽으로 조례개정 부칙을 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동안 재개발사업 요건은 노후도와 호수밀도, 접도율, 과소ㆍ부정형 필지 4개 항목 중 2개만 충족하면 됐으나 개정안에서는 노후도를 반드시 충족시키도록 했다. 또 구청이나 SH가 주택정비 사업을 직접 관리하는 공공관리제가 정비구역 지정일부터 공사업체 선정시까지 적용된다. 준공업지에서 공동주택을 지을 때 임대주택 건립기준도 재개발과 같은 17%선으로 정해졌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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