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폐지안, '누더기 세제' 될듯

정부, 다주택 양도세 3.5% 단일세율 제시
'부자 감세' 비난 피하고 '중과폐지' 절충


부동산 세제 정상화라는 명목 아래 추진됐던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당정 간 엇박자로 결국 누더기 세제로 전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당초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고 기본세율(6~35%)을 적용하는 한편 오는 2010년부터는 기본세율도 6~33%로 최고세율을 2%포인트 낮출 방침이었다. 지난 3월16일 양도세 중과 폐지를 발표할 당시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양도세 중과 폐지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의 일환”이라며 “침체된 주택 시장의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리고 ‘관례’를 들어 국회를 통과하기도 전에 소급 적용했다. 하지만 재정부의 이런 자신만만함은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부터 벽에 부딪혔다. 홍준표 원대대표가 ‘투기세력을 위한 감세’라며 선거를 앞둔 당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종합부동산세에 이어 여당 정책의총에서 정부의 정책에 대해 무기명 설문을 거치는 웃지 못할 절차를 거치기에 이르렀다. 당정은 물론 여당 내에서까지 혼선이 벌어지면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자 결국 청와대가 나서게 됐다.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이유로 폐지 자체를 강행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청와대의 이 같은 뜻에 따라 정부는 ‘부자 감세’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감안하면서도 ‘폐지’라는 명분을 살리는 절충점을 찾았다.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2010년까지 일반 세율의 최고세율(올해 35%, 내년 33%)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현 기본세율의 최고세율이니 한시적이나마 실질적으로 중과제도를 폐지했다는 성과를 거둘 수 있고, 여당 입장에서는 투기세력에 대한 감세 법안은 막았다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런 수정안이 통과되면 지난해 말 세제개편에서 이미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2주택자는 일반세율로, 3주택 이상자는 45%로 낮춰주기로 했기 때문에 한시적 인하에 또 한번 한시적 인하가 더해지는 이상한 세법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정부의 변경안을 여당이 수용하고 국회를 통과할 경우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양도세 중과제도에서 내는 45%보다 올해는 10%포인트 적은 35%, 내년에는 33%를 내야하고 2주택자는 2010년까지 일반세율을 적용 받는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이 같은 방안은 사실상 ‘꼼수’에 가깝다. 허술한 정책 조율로 시장의 혼선을 불러왔고, 절충점을 택한다고 해도 정부 정책을 믿고 집을 판 다주택자들은 금전적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가 제시했던 중과 폐지 방안을 믿고 집을 팔아 1억원의 차익을 남긴 다주택자는 당초에는 1,978만원의 세금을 내면 됐지만 수정안에 따라 최고 세율을 적용 받을 경우 3,753만원의 세금을 내야 해 1,800만원 가까운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다주택 보유자들의 줄소송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 윤증현 기재부 장관은 20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와 관련, “정부가 책임질 것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며 “국회통과를 전제로 시행된다고 말 하지 않은 것은 실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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