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항공유 입찰담함 관련, 한화에도 과징금 불똥
군 항공유 입찰 담합과 관련된 과징금 불똥이 한화그룹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21일 현대정유와 한화에 따르면 공정위가 최근 군 항공유 입찰과 관련 인천정유에 부과키로 결정한 과징금 가운데 상당 부문을 한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정유는 지난 99년 9월 한화에너지의 정유부문을 인수한 후 인천정유로 상호를 변경했다. 양측은 계약서 상에 인수 이전에 발생한 우발채무에 대해서는 한화에너지의 기존 주주들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명문화했다.
따라서 인천정유에 부과된 475억원의 과징금 중 상당부분에 대해 한화측이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정유에 부과된 과징금은 지난 98ㆍ99년 및 2000년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입찰 담합행위에 대한 것으로 한화측은 지난 98ㆍ99년의 입찰담합에 대한 책임을 안고 있다.
현대정유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한화측과의 공조하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정유 관계자는 “현재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한 대응방안을 놓고 한화측과 긴밀히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한화 관계자도 “과징금 규모가 터무니없이 크기 때문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과징금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입력시간 2000/10/2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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