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원주민이 각종 개발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이 일반 개발사업에 비해 절반 이상 경감된다.또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90년 3월2일 이전부터 2백평 이상의 택지를 소유한 개인과 법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면제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그린벨트내 규제완화의 후속대책을 마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등 토지공개념 관련 2개 법률의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임시국회에 냈다고 9일 밝혔다.
건교부는 두 법률의 개정내용이 모두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필요치 않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71년 그린벨트제도 시행 이전부터 그린벨트에 살던 주민이 개발사업으로 이익이 발생했을 때 개발이익의 20%만 부담금으로 물리기로 했다.
또 개발사업이 끝나면 당시의 공시지가에 의한 부담금 부과로 모든 절차를 마쳐 부담금 부과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내 생활·체육·의료·문화·금융시설 등의 설치가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성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