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3개 법안 정기국회 처리 긍정 검토

김기식 정무위 야당 간사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1일 청와대가 조속 처리를 당부한 19개 경제활성화 법안에 포함된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인 4개 법안 중 3건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0월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실시되는 2차 국정감사에는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을 대거 출석시키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청와대의 19개 중점처리 법안 중 직접 심사를 진행 중인 3건의 법안에 대한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재 19개 중점처리 법안 중 정무위 소관은 총 4건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창업벤처기업 지원 위한 '크라우드펀딩' 허용),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정보 유출사고시 징벌적 과징금 및 손해배상제도 도입), 자본시장법 개정안(주가조작 사범에 대한 징계 수위 강화), 금융위원회설치법 개정안(금융소비자 보호 전담기구 신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김 의원은 우선 자본시장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야당도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및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이미 통과한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보완책이 제출되는 대로 처리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금융감독기관을 재편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설치법과 관련해서는 야당과 정부 간 이견이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독립적인 금융소비자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으로 여야 합의를 이뤘는데 금융위가 갑자기 돌변해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을 관리·감독하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권한을 넘길 수 없다고 하면서 논의가 '올스톱'된 상태"라고 성토했다.

10월1일부터 실시될 예정인 2차 국정감사에서는 기업인 등의 일반증인을 대거 국회로 출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임 회장을 비롯해 관련 임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증인 채택 권한을 남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증인 채택 문제에 있어서는 성역을 두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가 소관부처가 많은 일부 상임위에 대해서는 법안소위원회를 복수화하는 것에 일정 부분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으나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관련 논의는 이미 마무리된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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