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직원이 대주주나 경영진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금융감독원 취업시 우대를 받게 된다. 또 저축은행 대주주가 횡령ㆍ배임 등 금융 관련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 즉시 대주주 자격이 박탈돼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축은행 건전경영을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내부 고발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기존 최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6배 늘어난다. 금감원은 또 내부고발에 대한 보복인사로 퇴직 당해 일자리를 얻지 못한 경우 금감원 전문상담원이나 저축은행중앙회 직원 채용시 우대해주기로 했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대주주의 자격을 즉시 박탈할 수 있는 '대주주 적격성 수시 심사제'도 도입된다. 대주주 자격에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 당국이 대주주 적격성을 바로 심사해 주식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는 정기 심사(자산 2조원 이상 1년, 2조원 미만 2년)만 가능해 다음 심사 주기가 올 때까지 자격 없는 대주주의 전횡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었다.
금융 당국은 또 저축은행 대주주와 임원의 자격 심사항목에 은행처럼 정성적 기준을 추가하기로 했다. 형사처벌 전력 등 객관적 요건 외에 '건전한 금융거리질서 위반 소지' 등 주관적 판단을 더해 대주주 자격을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저축은행 인수가 한층 어려워지게 된다.
이 밖에 회장ㆍ사장ㆍ부사장 등의 호칭을 사용하면서 실질적으로 저축은행을 경영하는 '업무집행책임'자에 대한 책임 강화, 저축은행 대출자에 이름을 빌려주는 명의대여자에 대한 형사처벌, 부실을 은폐하기 위한 우회 대출 금지 등의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