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소집 등 권리행사 지분요건 완화/공시제도·내부자 거래규제는 대폭 강화정부의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4월1일부터 소수주주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개정된 증권거래법에서 소액주주의 권리가 강화된 조항은 크게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 완화 ▲감사 선임 요건 강화 ▲주주제안제도 구체화 ▲공시제도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이 상법의 5% 주식 보유에서 사안에 따라 1%나 3%로 대폭 낮아졌다. 개정 증권거래법 시행령에서는 6개월 이상 1%(자본금 1천억원 이상 기업은 0.5%)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이사와 감사 등에 대한 대표소송제기나 해임청구권, 위법행위 중지 요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또 1년 이상 3%(자본금 1천억원 이상 기업은 1.5%)이상 주식 보유자는 ▲기업의 서류, 장부등에 대한 열람청구권 ▲주총 소집청구권 ▲검사인 선임 청구권 ▲청산인 해임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이같은 소수주주권은 단독이 아닌 2인 이상 공동행사도 가능하게 돼 일정한 정도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들이 모여 기업에 소수주주권 행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에 따라 3월 결산법인들의 주총에서부터는 소수주주권 행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존의 소수주주권 행사는 5% 이상 주식 보유자에 한정돼 소수주주권 행사 사례는 OB맥주등 손에 꼽을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상장사의 감사 선임도 소수주주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다. 상법에서는 감사 선임과 해임시 대주주 1인의 의결권만 3%로 제한했으나 개정 증권거래법에서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해 3%로 제한했다.
이같은 의결권 제한으로 대주주의 감사 선임이 소수주주들의 반발에 부딪쳐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업의 경영성적표를 매길 수 있는 감사 선임이 대주주나 경영진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지면 기업 경영은 더욱 투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주제안제도는 6개월 이상 1%(자본금 1천억원 이상 기업은 0.5%)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이 배당률등 주주총회안건에 대해 주총 6주전까지 제안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밖에 소수주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공시제도와 내부자 거래 규제가 강화됐다. 전자망을 이용한 공시가 가능해졌고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 제출 대상법인이 확대됐다. 또 상장법인의 임직원과 주요주주가 6개월내에 자사 주식을 단기매매해 이익이 발생하면 해당 기업에 반환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같은 소수주주 권한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정 증권거래법은 한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동서경제연구소 유시왕 소장은 『대주주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M&A』라면서 『개정 증권거래법에서는 M&A를 시도하려는 사람은 50% 이상 공개매수해야 한다고 못박아 대주주들의 경영권을 보호해 소액주주 권리 보호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정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