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용어] 목적세

어떤 특정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 것으로 그 세수입의 용도와 납세의무자 또는 과세대상간에 일정한 수익관계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한편 목적세부담은 수익의 한도를 초월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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