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세법 규정들이 쉬운 용어로 바뀐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11개 세법 및 시행령 중 326개 조문을 간소하고 이해하기 쉽게 바꿀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그동안 국세청과 세무 관련 전문가, 국어학자 등과 함께 세법 규정 중에서 문제되는 규정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왔다”면서 “어려운 용어나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고쳐 쓰고 복잡한 문장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세법령검토위원회를 구성해 30∼31일 회의를 개최하고 추후 법령 개정시 외부 전문가가 법조문을 독회, 수정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세법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세법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납세자 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이다.